부동산부가세조기환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상가분양 대금 부가세조기환급 홈택스 신청 방법(그대로 따라하기) 신규로 상가를 분양받을 때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누어서 분양대금을 납부하게 된다. 중도금의 경우 한번일 수도 있고 여러 번 일수도 있으니 최소한 3번 이상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상가나 오피스 같은 경우 임대사업용으로 분양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양계약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사업용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대금 중 건축물 분에 대하여는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여러 번 나누어 내는 분양대금은 납부 시 그때그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고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부가세를 환급해 준다. 분양받을 때 분양사무실 등에서는 부가세 조기환급에 대해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세무사 사무실 안내장과 함께 말이다.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모두 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