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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에서 제공하는 차량공유 서비스 '행복카쉐어'

경기도 '행복카셰어'.

요즘엔 다양한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들이 많은데요 주변에 보니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웹 탐색 중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있어 도움이 될까 하고 블로그에 공유합니다.

 

 

[경기도청에서 제공하는 행복카셰어 서비스]

경기도청에서는 행복카셰어 타이틀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하겠죠?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요금이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차량 공유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럼 경기도청의 '행복카셰어'는 어떤 서비스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어떤 차량을 제공해주나? 렌터카인가?

평일에는 공무원 분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주말에 사전 예약한 분들에게 배정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경기도청, 고양시, 과천시, 안산시, 가평군, 양평군  이렇게 6곳인데요. 각 기관별 대상자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도별 이용가능 대상자 분류표.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 다문화가족 :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다자녀 가족 : 가족관계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 서비스 이용절차

서비스 이용은 행복카셰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아래 URL)

https://happycar.gg.go.kr/main

 

- 서비스 신청기간

서비스 신청은 희망 이용일 30일 전부터 가능하며 하루 전 13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사항

서비스 이용료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무료.

일반 렌터카는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행복카셰어는 차량 이용에 따른 보험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 이용에 필요한 유류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혹시 운행 중 교통위반 등의 범칙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니 안전 준법운전 꼭 하셔야겠습니다.

 

- 이용문의 전화번호

031-8008-3812

031-8008-3757

 


또 하나 비슷한 서비스로 서울시에서도 '나눔 카'라는 서비스를 민간사업자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이지만 일반 렌터카보다는 좀 더 저렴하겠죠?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무상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지만 이용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경기도와 경기도청에서 제공하는 무상 차량 공유 서비스 '행복카셰어 서비스'를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기 좀 불편합니다. 지금 이 포스트에 핵심 내용은 다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